1. 사용자는 함께하는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규정한 제반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.
2. 사용자는 행사기간 내 행사 참가자의 안전보호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고, 교회 내 에서 발생한 각종 사고에 대하여는 모든 책임을 주최자가 부담해야 한다.
3. 모든 시설 내에서의 음주와 흡연을 금지하고, 적발 시 퇴실 조치 명령에 따른다.
4. 모든 시설물 내에서는 화기류, 음식물 등의 반입을 일체 금하여야 하며, 부득이 필요한 경우 사전허가를 득한다.
5. 행사 규모에 따라 “교통질서계획서 및 안전계획서”를 작성 제출 하여야 하며, 행사 당일 “주차유도요원 및 안전요원”을 배치하여 질서유지 및 행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한다.
6. 음향시설과 조명 악기 등 부대시설물 사용 시, 반드시 허가를 받고 사용하여야 하며, 임의로 사용 하는 행위는 금한다.
7. 사용허가 기간 중 발생한 쓰레기는 주최자의 책임 하에 수거 또는 운반조치 하여 야 하며, 사용 전 상태로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한다. (미 이행시 추후 사용불가)
8. 허가된 시간을 준수하고, 각종 시설물을 깨끗하게 사용하여야 한다.(시설물 등을 파손, 망실, 구조변경 함으로써 시설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.)
9. 목적 외 사용을 하거나, 관리 직원의 정당한 통제에 불응 시에는 사용을 금지하고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.
위 사항을 모두 숙지하였고, 시설물 사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.